【 앵커멘트 】<br />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됐던 전두환 씨는 경찰 경호는 계속 받아왔는데, 사망 이후 부인 이순자 씨의 경호는 어떻게 될까요?<br /> 표선우 기자가 사실확인에서 알아봤습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'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' 제6조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 대상입니다.<br /><br /> 같은 법 제7조를 보면 대통령 예우를 박탈하더라도 경호와 경비는 예외라고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 전두환 씨는 이 법에 따라 경호를 받아온 건데요.<br /><br /> 그렇다면 전 씨가 사망한 이후에도 부인인 이순자 씨는 계속해서 경호 대상이 되는 걸까요? <br /><br /> '전직대통령 예우법' 제6조엔 유족도 경호와 경비 대상이라고 나옵니다.<br /><br />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역시 사회 주요 인사는 경호를 받을 수 있는데,<br /><br /> 경찰청 훈령은 대외비라 내용을 공개하지 않지만, 경찰에 문의한 결과 전직 대통령과 그 부인은 주요 인사에 해당하는 직책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.<br /><br /> 전직 ...